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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곰팡이로 인한 Damaged items
Clinc1001 | 조회 888 | 04.04.2024
안녕하세요.

얼마 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 (렌트) 곰팡이가 잔뜩 생겨 공사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내 생긴 곰팡이가 아닌 꽤나 오래된 곰팡인데, 저희가 집주인에게 클레임을 늦게 했어요.

그래도 클레임 하자마자 바로 공사는 해주어서 다른 곳으로 evacuate 되고, 빠르게 처리는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곰팡이 때문에 가구며 이불이며 침대며 펄스널 아이템들이 많이 damaged 되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렌터스 인슈런스로 커버를 받으라고 해요.

물론 가능하지만, 디덕터블이 높아 사실상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모든 아이템들을 버리고 재구매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예요.

아이들도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이 심해 병원도 가야해서 메디컬 익스펜스까지 클레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테넌트가 집 주인에게 법적으로 클레임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파트 쪽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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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구에 대한 크레임을 본인의 테넌트 보험에 크레임을 하셔야 하곘지만, 건강상의 문제는 상해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4/08/2024 11: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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