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COMMERCIAL LEASE JUDGMENT
Preserves | 조회 4,794 | 06.24.2014
안녕하세요?

2013 9월 사무실+창고 에서 퇴거 명령을 받고 사무실을 비워주었습니다.
현재 다시 최근에 다시 사업을 같은 법인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한 운영자금이 마련되어 법인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기에 10개월 정도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웠던 땅 주인이기에
꼭 형편 이 피는 대로  변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같은 법인명 아래에서 조금한 운영자금으로 다시 비즈니스를 정상화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땅주인에게도 변제를 하고 다시 하나 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은행 차업이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 해야 사업체 그리고 땅주인이에게 인간적으로
변제를 할수 있을까요?

JUDGMENT 를 받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법인계좌 로  차업이 들어 올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퇴거 당한 법인명으로 비지네스를 다시 하신다는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 하신대로 법인 은행 통장으로 차압도 들어 올수도 있고, 앞으로 하시는 비지네스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인을 만드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24/2014 03:16 p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