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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management관련 스몰클레임
블랑0313 | 조회 1,853 | 04.08.2024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거주하던 아파트가 있는데, 2023년 11월 Move out을 한 뒤 12월 3일경 Final Statement를 수신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받아드릴 수 없어 어떤 이유로 청구되었는지 사진과 같은 증거 그리고 itemized된 리스트를 요청하였는데,
그간 연락이 없다가 4개월 뒤인 4월 8일에 각종 사진을 전달 받았습니다.

사실 받은 사진들이 제가 살던 유닛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Final Notice라면서 일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크레딧회사로 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스몰클레임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파트측에 Legal action을 취하겠다고 하는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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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파트 쪽의 크레임이 정당 한지를 먼저 인지 하신후, 불 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환불 요청을 하는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09/2024 09: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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