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하우징 관련 소송에 대해 상담을 진지하게 받고싶습니다.
Davidpark9 | 조회 1,840 | 04.16.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8월부터 비가 올 때마다 거실에 있는 큰 창문을 따라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마땅히 밑에 뭐를 받칠 수도 없는 구조라,
비오는 밤, 새벽마다 빗물 치우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여태까지 무려 8개월입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입주했고 이제 곧 1년이 되는데, 1년 중 8개월 동안 비 새는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때마다 꾸준히 매니저에게 얘기하고 고쳐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에 이제 곧 1년이 되면 렌트비가 올라갈 거라고 말을 해주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claim을 했고 inspection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inspector가 말하기를, 본인들은 비가 leaking하고 있는 그 moment를 직접 봐야지만 비가 새고있다고 report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비가 오는 타이밍에 전화를 다시 걸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 매니저에게 그냥 repaint 하라고만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 compliance date이 4월 18일 입니다. 그 날짜 바로 전인 내일 17일 repaint를 하겠다고 매니저가 연락을 주더라구요. resident가 살고 있는 동안에 repaint를 진행하면 분명 제 개인 물건들도 더러워지고 손상을 입고, 그 페인트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고통받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 8개월 동안 비가 새는 집에서 지내면서 호흡기 쪽에도 문제가 생겨서 밤에 잘때마다 고통스러웠거든요.

이제껏 매니저에게 비로 인해 생긴 흔적, 비가 오는 사진, 동영상들을 꾸준히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기록들을 모두 가지고 있구요. 호흡기 관련 문제도 곧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Public Health에 claim한 이후로 매니저는 제 문자에 답장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페인트를 다시 하면서 제 개인 물건이 더러워지고, 그 냄새로 인해 고통받고, 호흡기 문제가 8개월간 물이 새는 곳에서 생활한게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의사 소견서를 받게 된다면, 제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집 주인에게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해결이 안될경우 본인이 비용으로 고친후에 청구 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 계약서에 본인이 고치고 비용 청구는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 리스를 갖고 있다면 안됨), 또 하나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가시고 이사 비용등을 청구 하실수 있고, 곰팡이 문제로 건강상 문제가 됬다면 병원 기록을 갖고 상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16/2024 04:57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