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콘도에 7년 렌트로 살다가 나갈때...
바람의아들1 | 조회 2,728 | 04.19.2024
안녕하세요
콘도에 7년 렌트로 살다가 다른집으로 이사하려고 집주인에게 계약만료40일전에 노티스를 주었더니
60일전에 주는게 켈리포니아 law 라면서 60일후에 나가라고 하네요
그런데 작년 제계약 서류를 보니 정식 계약서가 아니고 렌트비를 10%로 올리겠다는 내용과 마지막에
"all terms shall remain the same" 이라는 내용만 있고 정확히 언제까지라는 날짜가 없는 편지만 주었네요
그러면 저희는 month to month로 살고 있었던거 아닐까요?
그러면 30일전에 노티스 주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법을 모르니 참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장기 리스가 끝이나고 새로운 장기 리스를 한것이 아니라면 달 렌트로 되어지는것이고, 이런 경우는 테넌트는 30 일 통보만 하면 됩니다.

만일 장기 리스를 재 계약을 하신것이라면, 만기일 전에 리스에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미리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19/2024 11:44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