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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Lotto7811 | 조회 1,373 | 06.26.2024
안녕하세요
얼마전 숍에서 가품 제품을 조금 섞어서 팔다가 위장수사관에 걸려서  티켓을받고
수사관들이 물건을 가져갔습니다(30가지 미만의 악세사리 티셔츠 가방 등)
그 2주후 7월중 법원 나오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ㅠ
법원 출두날 2일 후 한국일정이 있어서 우선 법원은 혼자 갔다온 후
한국 다녀온후 변호사 선임해도 될까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너무 막막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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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두 명령을 받으시면 일단 본인이 출두를 하시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대신 출두 하고 히어링 날짜를 연장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6/28/2024 08: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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