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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소송
Minsarang77 | 조회 1,349 | 07.12.2024
안녕하세여.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여행사하고 문제가 생겨서 연락 드립니다
작년 11월 어느날 늦은 오후 (여행사 직원 퇴근1시간 전?)저희부부는 결혼 10주년 여행으로 12월 24일에 떠나는 이탈리아 7박 8일 패케지를 한인타운 00여행사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보통 저희는 직접 알아보고 여행을 다니는데 유럽여행은 처음이고 여러 편리함이 있어서 여행사를 택하게 되엇습니다.그 여행사에서는 저희의 여권을 모두 확인후 미국 여권이라서 아무 문제 없으니 비행기표도 보내줄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하여 저희는 $7298.00을 모두 주고 여행사에서 나왔습니다.그 패케지는 가이드 동행하는 비행기표 숙박 식사 등등 모든것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행사의 말을 믿고 12월을 기다렸습니다.12월 21일 즉 떠나기 3일전에 이메일로 비행기 E TICKET 을 보내줘서 24일 공항으로 갔습니다.하지만 남편의 여권 만기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다며 비행기답승을 거부 당했습니다.당황한 가이드는 여행사 직원이 실수한거 같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하길래 "사람이 실수 할수 있지 크레딧받고 내년에 다시 가자 " 하며 화난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집으로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24일 25일 연휴라서 26일에 여행사로 전화를 했더니 여권은 본인들 책임이라며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내더라구여.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유럽을 몰라서 여행사를 택하였고 여행사에서도 우리의 여권도 확인하고 여권 COPY 도 하고 비행기도 여행사에서 모두 구입하고 우리에게 여행 할수있다라고 해서 돈도 다 받아놓고 이제와서 저희잘못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억울한것 같습니다.여행사에서 여행 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돈만 받아 챙기는 심보...그리고 리펀드나 크레딧을 주기 실어서 자기들의 실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점 등등..너무 화가나서 소송을 하려 합니다.스몰 클레임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여? 그리고 한인 사회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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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하신 내용을 보아서는 정확하게 누구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 한점이 있습니다. 여권이 6 개월뿐이 안남아서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된 책임은 여행사가 여권 유효 기간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 질수가 있어 보입니다. 소액 재판을 통해서 환불을 받으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7/15/2024 07: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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