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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금 반환이 될까요
denthairy | 조회 4,835 | 06.30.2014
안녕하세요? 저희 애가 private high school에서 10학년을 마치고, 6월초에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전학교 교장이 2014-2015년도 학비를 미리내면 7000불을 할인해준다면서 school fee를 내라고 해서 이만불을 보냈습니다. wife가 큰애가 transfer를 한다고 학교를 찾아갔을때는,학기도 시작하지 않아서 학교를 옮긴다니까 600불을 빼고 돌려준다고 했다는데, 얼마전 제가 메일을 보내니 financial agreement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써있다면서, 학비를 안돌려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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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와 관련된 법이 따로 있지 않은한, 일단 기본이 계약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약서에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면, 아마 받기가 힘드실수도 있읍니다.  검토후 계약서에서 돈은 돌려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액수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면 돈의 일부를  돌려 받으실수도 있으실수 있을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6/30/2014 09: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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