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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 및 노티스
AutoOne | 조회 1,833 | 08.29.2024
안녕하세요 현재 LA 콘도 리스중이고 , 집주인은 Individual 입니다.
2009년에 지어진 콘도이고 , 렌트컨트롤 적용은 안되는 지역입니다.

4년가까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럼
집을 구매할 동안 시간을 달라 했더니
렌트비를 12% 올리겠다는 30day notice 를 E-mail 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간단히 research 를 해보니 10% 이상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tenant 에게 는 60 day notice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rent increase notice 를 email 로 보내는 건 효력이 없다는 정보도 보았는데
어떤 게 사실일까요 ?

그리고 혹시 Rent Increase notice 를 E-mail 로 보내는 게 효력이 없다면 ,
일전에 Move-in 후 1년 산 뒤 ,Rent 를 인상해 달라는 노티스를 text message로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상분 납부했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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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 비는 10% 또는 5% + CPI 이상 올리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테넌트에게 이사를 나가 달라고 요구 할떄는 최소 60 일 서면 통보가 필요 합니다.
 Email 통보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퇴거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8/30/2024 08: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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