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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문제예요
ROKMC999 | 조회 4,420 | 07.07.2014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2월에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져에게 에어컨이없으면 계약을 할수없으니 달아줄수 없냐 했더니 계약서에 2014년 6월까지 에어컨을 달아주겠다는 목록을 작성하고 저희는 그 조건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월이지난 지금 에어컨을 달아줄수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가겠다고 계약해지시 1년을 못채웠으니 우리의 피해없이 디파짓을 돌려달라했더니 그럴수 없다고 하네요 어뚱한말들만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1년을 재계약하면 에어컨을 달아주겠다네요. 서류상 6월까지 달아준다했는데 계약파기의 사유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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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더운 남가주의 날씨에 사시면서 에어콘은 생활 필수품으로 제 생각에는 에어콘 을 안달아주고 계약을 위반 하였다면 리스 계약을 파기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파기 할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원석 변호사|07/08/2014 11: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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