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서브리스 및 소송 관련
Mason L | 조회 5,463 | 07.07.2014
안녕하세요
저는 방학을 맞아 잠깐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인데요.

제가 귀국하기 몇일 전에 친구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달간 한국으로 와 있는데 뜬금없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 방을 서브리스해도 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달 있을 거면 1달치 집세만 나에게 돌려주면 괜찮을거 같다 라고 대답하였고 상대방은 난감한 기색을 보이며 저에게 일부 양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는 서브리스 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미 몇일 전에 인터넷에 올려뒀었고, 사람이 보고 갔으며 당장 내일 그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그 이득을 저나 한국에 같이 들어온 친구에게 얘기하지 않고 가로채려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 따졌고, 상대방이 서브리스를 취소하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진짜 어이없게도 이사갈 사람이 와있다는겁니다. 제가 분명히 취소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30%정도를 양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고 자꾸만 이런식이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이미 돈을 다 지불한 방에 대해서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고 너무 불쾌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절대 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는데 집에 다른 사람들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미국에 좀 일찍 들어가야 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자신들 2명만 살고 있다고 했고 오늘 저와 제 친구의 부탁을 받은 형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래서 방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더이상 용납하기 힘들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있고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변호사님! 먼저 긴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법조인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제가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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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리스를 달 별로 하신건지 아니면 일년 계약을 하셨는지에 따라 다를수가 있긴 합니다.

달별로 하셨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이 한달 통보를 하면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을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일년 계약을 하셨다면 소송을 해서 불이익을 취한 건물주로 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읍니다.  물론 일년 리스가 끝나시는 전제 조건하에 소송을 고려 하셔야 겠지요.

제 생각에는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7/08/2014 11: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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