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Non-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운전기사 Payroll은 Ride 당 커미션과 시급 중에서 많은것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그만둔 운전기사가 Over Time에 대한 신고를 해서 노동청으로부터 추가
지급을 하라는 고지서를 발부 받았으며 이의가 있으면 7월 11일까지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급액 중에서 많은 부분이 시급 대신에 커미션으로 지급 되었는데 또다시 Over
Time에 대한 추가 지급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노동청에서는 순수히
시급으로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추가지급 고지서가 발부 된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이 촉박하여 긴급히 문의 드리오니 가능하시
면 신속한 회신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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