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다른사람이 제 비즈니스 이름을 쓰고 있어요
Mr Jung | 조회 5,089 | 07.11.2014
15년간 에나하임에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Eye factory란 이름으로요. 물론  county에 상호등록도 했고요.  얼마전 엘에이에 어떤분이  안경점 오픈하시면서 똑같은 이름을 쓰시는걸 발견했읍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재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표권 위반으로 state 나 county 에 고발할수 있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반적으로 상표의 권한을 연방 상호 등록처에 먼저 등록하시는 분이 우선권이 있다고 볼수 있고, 쌍방이 등록을 안했을경우 주 법으로 먼저 쓴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으셨고, 상호를 먼저 쓰셨다면 상대바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상호를 더이상 쓰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내 시면 될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편지를 보내시기전에 먼저 상호를 연방법원에 등록을 하신후에 편지를 보내시는게 상황이 유리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방법원에 상호 등록은 몇일안으로 할수 있으므로 시간으 지체 말고 빨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7/11/2014 02:26 p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