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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manager 가 퇴거소송의 원고가 될수 있나요
lexux | 조회 4,784 | 07.13.2014
방을 세든 테넌트를 퇴거시키려고 합니다

이 테넌트가 입주할 때 렌트 계약서에 resident manager 와 계약을 했어요.

법원 퇴거소송 서류중의

complaint 폼에  plaintiff's interest in the premises is as owner

or  other(specify) 라고 되어있는데  원고를 매니져로 하고  이  란에 owner 가  아닌

resident manager 로 하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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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 계약을 할떄, 메니져와 계약을 했고, 메니져가 주인을 대신해서 소송을 할려고 하면, 주인과 맺은 아파트 메니져먼트 계약서와 위임장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위임장이 있다면, 메니져가 소송을 할수가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4/2014 09: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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