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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양도 후 분쟁
2top | 조회 4,457 | 07.16.2014
대상제품: point of sale system
판매금액: $5,000
잔여금액: $3,000
구매자: 음식점
판매자: 본인
계약일자: 2014.05.07
설치일자: 2014.05.29
계약조건: Non Refundable.(quotation,invoice 에 명기됨) 단, 서명이 없음
미비점: 구두계약.

몇차례 상담하고, demo 시스템을 가져가서 음식점에서 직점시연해 드렸습니다. 주인이 테스트하고 본인이 필요한 기능이 다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7일 첫 대금 2천불을 받고 메뉴셋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간 중간 확인하면서 컨펌하였습니다.

5월 27일 직접 새 기계 두대를 셋업해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에서 몇가지 minor BUCK 이 있어서 문제해결해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회사와 연락하며 계속해서 수정해드렸고, 4주만에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음에 안드는 프로그램 조작 및 방식을 지적하면서 전액 반품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deposit이었지 the first payment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고나 다름없는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음식점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설치했는데....그래서, 저는 15% restocking fee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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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좀 애매한 상황인것 같씁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고, 환불 안한다는것을 구매자가 싸인을 한 서류가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구매자에게 전액을 내라고 할수있는 입장은 아닐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매전에 모든 시스템을 설명을 한후 구매자가 좋다고 해서 설치를 했기 떄문에, 당연히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으셔야 할것 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느다고 하니, 일단 물건을 돌려 받으신후, 받으신
$2,000.00 에서 얼마를 제하고 돌려 보내신다음, 상대가 어떻게 하는 지에 따라 대응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7/21/2014 08: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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