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바보같은 나의 친구
MeganCameron | 조회 4,947 | 07.20.2014
안녕하세요.  저의 착한친구를 위해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2년전 제 친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안있어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사업하던 남편이 loan 한 청구서들이 밀려왓습니다.  남편 혼자 사인한것도 있고 제 친구의 사인

을 남편이 한 loan 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모든 loan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든 서류

를 2개월내에 정리해주겠다는 한인변호사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히 처리를 안하고 계속 수임

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재산을 급처분해서  남편혼자 사인

한 loan,  남편이 임의로 제 친구의 사인을 한  loan, 수만불의 변호사 비용들을 냈습니다.  지금

은 달랑 차한대밖에  남은것이 없네요.    나중에 안것이지만 남편 혼자 사인한 loan은 제 친구가

채무의무가 없었다는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돌려받을수는 있는것인지요.  이 원석 변호사님,  저

의 착한 친구를 위해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남편이 사망하기전에 개인적으로 싸인을 한 론에 대한것은 채권자들이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청구 할 권리가 있읍니다.

특히, 가주에는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갖고 있지 않고 아내가 개인이름으로 재사을 소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결혼이후에 생긴것이라면, 채권자들이 아내에게 부부 공동 재산의 50% 까지도 청구를 할수 있을것 입니다.

말씀하신 친구분의 경우는 채권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채무를 친구분께 행사를 할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7/21/2014 09:26 a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