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메케닉 린
gangnamoppa | 조회 5,461 | 07.22.2014
좋은 상담을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제너럴 콘트랙터와 자재를 납품한 회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해서, 신축중인 건물에 메케닉 린을 했다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제너럴 콘트랙터분이 대금을 지급하고 그회사로부터 unconditional waiver and release on progress payment 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메케닉린이 없어졌다는 건지요.  메케닉린이 없어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아닙니다.  메케닉스린 리리스를 등기 하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확인을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7/22/2014 11:11 a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