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뺑소니
Kouchang | 조회 4,788 | 07.22.2014
안녕하세요.
7월6일 새벽 3:30쯤 Wilshire 와 wilton 쎄분일래분 주차장
잠깐 음료수 사러 들어 같읍니다.
종업원이 성급하게 검정세단차 주인이냐고 물어왔읍니다,
설마 사고라곤 생각조차 못했구요,
나가보니 내 차가 대파손 당해 있었고 가해자는 흔적도 없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읍니다,
경찰 리포트도 했고 보험사에 연락도 취해 현제 수리중 입니다,
가해자는 찿기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읍니다,
잠자다 벼락맞는 경우란 이런 경우인가 봅니다,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영어도 미국사회 상식조차 모르다보니 하소연 드림니다.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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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이 uninsured motorist policy coverage, 즉 무 보험자와의 사고 커버러지가 있으시다면 걱정 할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기가 힘드실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7/22/2014 11: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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