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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Blue0705 | 조회 4,283 | 07.23.2014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대해 간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LA에서 코스메틱계열 회사에 종사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가끔 employer가 본인의 종교에 관련된 디자인 일을 지시합니다.
회사에서 준 employee handbook도 가지고 있고, 전 이 handbook에 기재된 회사이름 아래 채용이 된 것이니 아무리 디자인일이라도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그분의 사적인 부탁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깊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좋은 분입니다. 평범한 종교는 아니지만 그분이 신앙하시는 종교는 그자체로 존중하고 있구요. 하지만 저 또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업무의 일부’로써 당연스레 지시하시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노동법에 의거하면 이 일은 당연히 지시되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제 생각이 맞다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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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업주로써 종교적인 일을 시킨다고 잘못 됐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업주로써는 개인일로 종교와 관련된 디자인을 시킨다고 해도 강제로 종교를 바꾸라는것이 아니고, 디자인너인 사람을 막노동을 시켜서 일을 간접적으로 그만두게 하는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업주로써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사업 구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것과 전혀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거죠.

간접적으로 직원을 쫒아내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면, 일단 문제가 없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7/23/2014 03: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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