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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당
LILYyam | 조회 3,825 | 07.28.2014
한가지 더 물어볼게있는데요
남의 소셜을빌려 일을하는사람을 신고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하고 무조건 신고처리가되면 벌을받게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그 소셜을 빌려준사람은 어떻게되며 이것을 알고있는 고용주역시 타격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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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inspector General 로 연락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신고를 하면 중량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될것이고, 이를 묵시 하는 고용주도 문제가 될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7/29/2014 08: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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