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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사비로 다투고 있어요.
Hannah.momo | 조회 4,859 | 07.29.2014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업체에서 보험클레임을 위해서 사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 의심없이 사인했어요,
계약당시에 예상청구금액을 안내 받지 못했고, 금액란은 비어있는 상태로 사인했어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고 저에게는 돈 한푼 안 물게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사인한 겁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지금 퇴사했다네요. )
다만, 계약서 문구에 지불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연체료 , 기타 legal action에 대해 지불 agree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기계도 더 많이 갖다놓고 overcharge 한 건 분명합니다.

계약과 공사를 했던 직원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제가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액이 공란이었던 계약서 내용을 따라 제가 다 완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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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의 답변 07/29/2014 08:43 am 
처음부터 사실 계약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씁니다.

혹시, 서면 계약서가 있는지를 검토 하시고, 있다면, 계약 액수, 변호사 비용 에 대한 문구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요.

또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수도 있읍니다.

보험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에 연락을 해보셔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를 타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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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화장실( 8x5 ft)의 Water damage 공사를 한 업체와 공사비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고 저에게는 돈 한푼 안 물게 해 주겠다고 해 놓고서는 보험 회사에 클레임도 하지 않다가(저희에게 연럭도 없다가) 1년이 넘어서 5200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위해서는 제 싸인이 필요하다 해서 금액이 없는 계약서에 싸인해 주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다른 업체의 견적은 1500불 정도 선이었습니다. 다른 업체 견적서도 보여주면서 우리는 2100불이상 못 내겠다 했더니,우리는 일을 다 했고 만일 Court에 가게 되면 소송,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게 될 테니 빨리 완납하라고 변호사를 앞세워서 독촉입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그 돈이면 5000불을 내는 것과 비슷해서 고민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화병에 위도 안 좋아서 위 내시경도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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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일 금액을 적지 않은 계약서 카피가 있으시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할수가 있으실것입니다.

또한, 주 정부에서 이슈하는 적절한 라이센스가 있는지를 확인 하십시요.  라이센스가 없다면 상대가 돈을청구할 권한이 없읍니다.

죄송 하지만 상대가 무조건 보험으로 한다는 말로 이런 계약을 하신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에게 당하시는 일이 자주 있다는것을 상기 시켜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07/29/2014 03: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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