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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 보험.
Happy15 | 조회 5,645 | 08.07.2014
안녕하세요?

Full time 으로 일을 하다 손을 다쳤서 병원에서 꿰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을 그만 두라는 2주 notice를 받았고
이유는 다른 issue 로 그만 두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몇칠 후에 다시 check up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상처 부위가 덧 났다고 하면서 다른 의사에게 보내졌습니다.

다른 의사는 며칠 더 두고 보고 상태에 따라 다시 수술을 하던지
더 나빠지면 specialist 에게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1.  회사에서는 상해 보험으로 처리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캐쉬로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손이 낳기 전에는 다른 일도 하기 힘든데 현재 일을 그만
두게 되었을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종업원 상해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기록에 남아서
제가 다른 회사에 갈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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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료비를 받기전에 의사로 부터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고 앞으로 건강상 문제가 없을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시면 합의를 하셔도 괜찮을것 같은데, 가능하면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하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아파서 다른 일을 못하실정도 라면, 합의를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하는것에 대한 걱정 보다는 현재 본인의 부상을 제대로 치료를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8/08/2014 08: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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