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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돌아가시고 은행에 잔고남은거
Okada2014 | 조회 8,742 | 08.19.2014
안녕하세요

물어볼때가 없어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요.

엄마가 올해 돌아가시고 정신없이 지내다 은행 구좌에 돈이 얼마 남아있는걸 알았거든요.

사망진단서 가지고 은행 같더니 남편 배우자 아니면 건드리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실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랑 사이가 안좋아 몇년동안 별거인 상태였습니다.

우리 자식들과 아빠의 관계가 너무 안좋아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고 역시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인간적으로 실망스런 행동을 하더군요.

각설하고 엄마는 생전 운전면허나 그런거 다 저희집으로 주소지가 되어있는데 꼭 남편 배우자만이
엄마 잔고에 있는 돈을 찾을수 있나요?

제가 엄마 면허증 소셜 미국여권 은행스테이먼트 사망진단서 다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사인이나 묘지구입도 다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아빠라는 사람은
가족 전부와 연락을 끊어 행방불명 상태 입니다.

아마 새로운 여자가 생겨 어디로 간것 같은데 배우자 남편없이 이럴경우, 엄마 은행에 남아있는
잔액 자식들이 찾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금액은 큰건 아니고 천몇백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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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망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돌아 가시게 될경우 유언 재판을 통해서 재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러스트를 생존에 만들어 놓는것입니다.

보통 은행 어카운트는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를 갖고 살아 있는 배우자가 어카운트의 잔고를 찾을수 있읍니다.  만일 어머니가 돌아 가시기 전에 자녀이름을 어카운트 수예자로 지명을 해놓으셨으면 가능 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것 같군요.

액수가 워낙 작은 액수 이기는 하나, 유언 법원에 자녀가 열거 하신 이유로 아버지 대신 어카운트에 잔고를 받을수 있도록 명령을 받을수 있읍니다.
문제는 비용이 이 액수 보다 더 들것 같은게 문제 입니다.

힘들지만 아버지를 찾아 보시고, 상황을 설면하셔서 해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하실것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돈이 은행 잔고에 계속 남아 있을경우 주 정부로 들어 간다는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8/19/2014 04: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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