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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만기전 비지니스 클로즈
KOJI | 조회 7,830 | 08.20.2014
잘못된 비지니스 인수로 인해 시작하고 5개월간 수입이 없어 비지니스를 클로즈 하려합니다.
리스 만기는 2018/ 3월 까지이고, 저와 집사람 모두의 이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랜로드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9월말에 가게를 클로즈하려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모든 페이먼트는 성실히 납부하고요.
개인적으로 재산으로는 자동차와 통장 잔고 약간 입니다.

질문 : 비지니스 클로즈 이후 건물주가 저와 집사람에게 통보하지 못하고 (거주지 불분명) 독단적으로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저와 집사람의 개인적 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는 (가령 은행거래 모니터나, 차압, 새로운 사업이나 취업시 발생하는 수입의 원천징수) 법률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있나요.
     
       
질문 2 : 행사할 수 있다면 저희 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 3 : 이건 희망 사항인데, 아무것도 가진것 없는 모든것을 잃은 저희 같은 사람을 상대로도    실제 현실에서 자신들의 법률적 권리를 행사하나요? (경험상 케이스를 보시면) 얻을것도 뺏을 것도 이 없는 사람이고 상황인데..

수만가지 갈림길에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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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민 하시는 질문들의 모든 대답은 건물주가 얼마나 끝까지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을 물리고자 하는데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리스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건물주인이 소송을 할수가 있는데, 이 소송은 퇴거 소송 을 한후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경우), 다른 민사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집행할 자산이 없는 판결문을 과연 진행 할지가 의문입니다.

만일 건물주가 소송을 한다면, 거주지가 없다고 해도 신문 공고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수 있읍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쪽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통해서 자진 나가는 조건으로 남은 리스 책임을 안 묻는다는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렌트를 낯추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원석 변호사|08/20/2014 11: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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