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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건
블루트루 | 조회 4,849 | 08.22.2014
안녕하세요.

지난번 5월경에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letter를 부탁드렸던 사람입니다.
2년 리스계약을 하고 올해 3월에 가게에 들어와서, 지금 벌써 3번째 천장에서 물이 새었습니다.(3월,5월,8월) 비가 오면 항상 물이 천장에서 많이 샙니다.

그래서 5월경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지붕과 벽 카펫등을 고쳐달라는 letter를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때는카펫청소와 벽을 고쳐주었으나, 루핑공사를 하지 않아서 8월에 물이 또 새어서 카

펫과 가구 및 제품까지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lease termination agreement을 요구하였으나, 전화를 그냥 끊어 대화를 시도 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전화 알람 및 모든것들이 2년 contract을 하였기에 이에대한 early termination fee도 전부 내야하는 상황이며, 또 이사를 해야합니다.

저는 여기 가게가 문제가 너무 많아 그냥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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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혹시 리스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테넌트가 인슈런스를 들어야 하는 조건이 있은지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문제 일경우 누구 책임인지를 역시 리스를 보시고 만일 건물주인의 책임이라면, 피해난 액수를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본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사람을 불러서 지붕을 고치겠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비용은 앞으로 내는 렌트에서 제 하겠다고 말이죠.

상황이 영 안좋은면 상대가 대답을 하던 말던 경고장을 준후 극약 처방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사를 나간후 소송이 오면 대응 하는 방법도 한가지 입니다.

이사를 나간후 알람은 설치 비용만 내고 이사한곳으로 옮길수 있으실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8/22/2014 03: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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