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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 도용당한 케이스
ticodaddy | 조회 4,769 | 08.30.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우연히 credit card(Amex) statment 를 online 로 보다가 제가 쓰지않은 $301.00 이라는 액수를 보게됐고 카드회사에 즉시 전화했습니다, 그쪽에서 조사 들어갈거라고 했습니다. 3주후 조사한 결과 Ralph Market 에서 쓴 sales draft with signature copy 를 보낸는 동시에 $301.00 를 다시 내 account 로 reapplied 했다는 편지를 오늘받았습니다. 카드회사에 다시연락해서 내 서명이 아니며 처음부터 쓴적도 없고 카드를 분실한적도 없다고 설명를 했는데 제가 다른 대처를 해야하는 지요? Ploice Report 를 해야하는지요? 카드회사가 너무 답답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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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혹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는것으로 생각이 드신다면, 크레딧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카드 번호를 바꾸는것도 좋은생각이 실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9/02/2014 09: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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