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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팔았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jieun | 조회 5,700 | 09.15.201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옷가게를 팔았습니다
1만5천불에 팔았는데요, 사는 사람이 1만불은 먼저 주고 4월15일에 가게를 넘겨준후
 5천불은 6월,7월,8월에 나눠서 주기로
간략하게 계약서를 CPA와 함께 작성하고 사인했습니다

저희는 1만불은 받았고 4월15일에 가게는 넘겨 주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사는사람이 일주일만 가게를 먼저 비워주면 본인이 간단한 인테리어 작업을 할수 있을것
같으니 그렇게 사정을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왕 빼주는거 좀더 일찍(4월5일) 빼줬어요~ 그리고 인터넷과 전기는 모두 stop 시켰지요.
그리고 우리가 훨씬 먼저 빼주고 나가겠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 했더니 그분이 한국에 가있어서 전화가 안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6월에 돈을 받을 날짜가 됐느데 그분이 하는말이
"우리가 말도없이 전기를 끊고 가서 공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변상하라는것입니다
그러더니 남은 5천불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왔어요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더니 제가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럼 일단 3천불만
주겠다는 겁니다(지금 그가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2천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8월이면 벌써 5천불을 다 받았어야 하는데 아직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분이 태도가 너무 얄미워서 못참겠습니다

가게를 팔때는 "제발 자기한테 팔으라고" 신신 당부하면서 2만불에 내놓은 가게를 매일밤 전화해서 사정사정하길래 그냥 좋은일 하는샘 치고 1만5천불에 주기로 한건데,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 그 5천불로 저의 카드빛 5천불 payment 해야하는데 아직 신용카드 대금도 못갚고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큰돈주고 시작했다가 빛만 지고 팔았던거라 돈도 없는데 정말 못된사람 걸려서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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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들어서는 에스크로를 하지않고 매매를 하신것 같으네요.  분쟁이 생겼을때는 항상 계약서를 먼저 보셔야 할것이고, 분쟁시 변호사 비용조항등이 있나도 보셔야 할것입니다.  분쟁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다면 비용 떄문에 문제가 빨리 해결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매자가 가계를 예정날짜 보다 빨리 비워달라고 한 서면이나 이메일등이 있으신지요? 

설사 이런 증빙 서류가 없다고 해도 전기를 구매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계속 유지 해주겠다는 계약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대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 문제 없이 받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사
이원석 변호사|09/15/2014 09: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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