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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안되는 가게를비싸게 팔은 셀러
Azzang | 조회 8,497 | 09.16.2014
조그마한 악세서리점포를 물건값통틀어 2000불안되는 가게를 것도 바께있는 카트에요.삼만불을 달라는걸 아는사이라 일단 이맘불내고 나머지만불은 차후 값기로 하고 가게를 맡았습니다.제가 너무몰라고 처음이라 그셀러하는말만 모두믿엇고요.가족들과 아는사이라서 아ㅣ심도안햇어요.그러고 상후부터 장사가 너무안되고 가래서팔았구나 생각이들정도에이르러 제가 전화로 따졋더니 이미넘어온후라 돈도못돌려준다햇고 어쩔수없이 지그 9개월정도 이어가고있는데 이제는 더이상 랜트비낼돈도 안들어오는상황입니다
나머지만불에 대한것은 4개월정도 페이먼투 형식으로 내고있고요.지금더이상은 못줄것같은데 합의를해야합니다.계약서를 쓰고 싸인을 다햇답니다
그런데 이거래가 이뤄진것은 몰메니지먼트에선 전혀모르고있고요.에스크로도 없이 그저 셀러와 바이어 제가컨트랙 사인후 돈거래를하고 바로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햇어요.이런상황에서 더이상 못한다 손든다햇더니 그러라하더라구요.메니저에게라도 가서 사정을이야기하고 돈을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아무런 조취를 취할수없을까요?이대로 손털기에는 너무 제가 손해가 많아요.(지금껏 물겂갑을 카드로도 지블해서 빚도졋고요.) .그셀러는 인간적으라도 한푼도 못내준다하고요.처음에 저한테는 셀러가 원래는 이런 빈카트 장사할라해도 물건없이도 삼만불내야한다길래 그런줄알앗는데요.이건 샤핑몰에서 랜트비내면 그냥 셋업해주는거 엿답니다.)
이대로 털고나가야만 하는걸까요?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보는게 승산이 있는지 모르겟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아 그리고한가지 더여쭙는데요..그샤핑몰 상대로도 소송을같이해도 승산이있을까요?왜냐면 셀러가 두가지비즈니스를 햇지만 비즈니스퍼밋은 그중한비즈니스것만 있습니다.지금제가 인수한 비즈니스에는 전혀 퍼밋도없구요..그리고 이셀러는 저랑같은몰에 다른장사를 하고있는 상태이며 저한테 이카트를 판후 다른새로운 몰에서 똑같은 품목 카트를 오픈햇답니다.저한테 팔고난후 제가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달라고하자 안되서판것이 아니라해요.저한테 팔때는 오픈한지 한달도란되팔은거는 속엿던거구요.알고버니 채한달이안된걸 삼만불에판거랍니다.두서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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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지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보셔야 할것이고, 매상이 상대가 말한것 보다 현저히 적고 상황을 보아서 매상을 속여서 비지네스를 판매한것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해서 지불된 액수를 돌려 받는 방법과  남은 잔액을 지불 하지 않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소송을 하자면 많은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미 지불된 $20,000.00 때문에 큰 소송을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할것이고, 제 생각에는 소액 재판으로 청구 할수 있는 최대 액수인 $10,000.00 을 청구 하시면 큰 비용없이 소송을 하실수 있을것인데, 상대도 현재 지불이 안된 남은 액수로 맞고소를 할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고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은 변호사가 재판을 도와 드릴수는 없지만, 준비를 도와 드릴수는 있으니 가까운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9/17/2014 09: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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