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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ymyself | 조회 4,053 | 09.17.2014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신분을 가진 학생입니다.
우선 이 문제가 상법인지 민법인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이사들어갈 아파트에홀드디파짓을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아는분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드디파짓을 그분으로 부터 받고
그분은 그분의 소셜과 인포를 넣어서 이사들어갔습니다.
그분말로는 제이름과 그분의 인포가 같이 들어가서 계약을 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분의 시민권의 소셜을 가진분이라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뒤 그 아파트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갔더니 계약서에 싸인을하라고 해야한다해서 드라이버라이센스카피하고 계약서에싸인을 하는데
매니저 말하길...
그분 크레딧 리젝당해서 제이름으로 살고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도 저에게 아무말도 안했고 매니저도 제가없는상황에서 그분의입주를 허락하여 살고있었던겁니다.
그러고나서 이미사인도했고 당황스러웠지만 별일이야 있겠거니 하고돌아왔는데
2-3달뒤 그분이 페이먼을 안내고 있다며
아파트로부터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분한테 재촉하고 으름장을놓았지만 2달치가 밀렸으며..
알고보니 디파짓도 제대로 하지않았더군요 .
이것은 매니저의 잘못도 있는거구요.
결국 그분은 자기짐챙겨서 도망갔구요
제이름으로 컬렉션 5천불이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락걸린 집안의 짐빼는것도 저보고 빼라고 하길래 이틀뒤  갔더니
벌써 그분의 지인을 통해 짐도모두 다 빼갔더군요.
제이름앞의 집인데 남한테 문열어주고 짐도 뺀거 이것도 잘못된것같구요.


제가 해결하고싶은것은 제이름으로 넘어간 그 컬렉션.입니다.
제신분 유학색 f-1이구요 조금있으면 다시 리뉴얼도 해야하고.
나중을위해서 좋지않기에 ...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그 분.... 도망갔다가 다시 나타났더라구요.
..... 이사건은 작년말부터 올해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답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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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그가 어싸인이 된 것 같고, 콜렉션 문제로 체류신분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건물 메니져 입장에서 어느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리스를 맡기로 한 사람을 상대로 소액 재판을 걸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9/22/2014 12: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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