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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중에 버리고 간 잔해물을 아이가 밟았어요
minji | 조회 5,290 | 09.30.2014
안녕하세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사중에 있는데요.
아파트 벽을 다 부신 다음에 비닐로 막아둔 상태입니다. 복도상에 먼지도 많고 일하다가 나온 잔여물중에 벽에다가 박는 스테이플러들이 있습니다. 나름 싸지도 않는 아파트 렌트를 내고 있는데 자기네 자체적인 수리를 12월달까지 하니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수리하다가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벽에다가 박는 스테이플러를 아이가 밟았습니다.(상황은 엘레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수영하고 신고온 플립플랍에 스테이플러가 튕겨서 발 가운데에 박힌것 같습니다)
상처는 좀 깊은 편이고 바로 매니져 불러다가 보여 준 다음에 이멀젼시가서 엑스레이찍고 했습니다.
파상풍 주사는 소아과 주치의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맞추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스티치 두 번 정도의 할 상처인데...발바닥 정 가운데 깊히 두 개의 스테이플로 찔려서 걷거나 움직일때 아이가 많이 아파합니다.
약과 밴디지를 붙이고는 다니나..걸을때 아픈가 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고 또한 운동시간에도 빠져야 하며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뛰는 것들을 다 빠져야 하며 운동레슨도 다 빠지게 됐습니다.약 2주동안요.
아침에 컨스트럭션 회사 매니져랑 만나서 얘기하는데..자기네 100%로 잘못이라며 보상 얘기를 하던데 병원비와 자기 개인적으로 $500gift를 하고 싶다는데요.
받아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병원비 별도로 매번 나올때마다 청구해도 된다는데...아프다는 아이보면은 화가 나서 gift card고 뭐고 아파트 나가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액션을 어디까지 취하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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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들어서는 공사를 하신분과 건물주인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병원 비용과 어느정도 의 보상이 필요 할것으로 보는데, 보상은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 다를수 있겠읍니다.

일단 상대에게 본인이 잘못 했다는것과 모든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는 액속을 서면으로 싸인을 받고난 후에 보상 액수가 만족을 하신다면 보상을 받으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0/01/2014 09: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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