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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세금보고에 관해서입니다.
Ecommerce4u | 조회 7,016 | 10.01.20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제 인포로 W4세금보고를 하며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전회사와 달리 W4세금보고를 원합니다.

여자친구와 같이 보고를 해도되는지, (제가 가려는 회사에서는 큰 상관없다합니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세금보고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물론 이곳에 물어보기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듯하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쭈어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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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전 회계사가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상식내에서 말씀을 드리니 정확한것은 회계사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지만 W 4 로 세금을 보고 한다고 하시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W-4 는 회사에서 세금 공제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withholding allowance 를 회사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 친구를 W-4에 신청을 해도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것이라면, 원래는 여자 친구는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일단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하실때 제 대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10/01/2014 09: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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