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가게 렌트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hiyo | 조회 4,931 | 10.01.2014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리스를 하고 들어와서 3년정도 렌트를 내고 있었는데, 2달쯤 전에 건물 오피스에서 렌트를 잘못 받았다고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1녀 후부터 3%를 올리기로 한것을 하나도 안받았다는 것이였습니다. 3년동안 처음과 똑같은 렌트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못받을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페이를 할지...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지를 묻고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1. 밀린 렌트에 대해서 어느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는게 좋은까요?
2. 경기도 아좋았던 상황에서 3%식 두번을 올린것으로 해놓았는데... 이부분 역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방식이 가능할지 궁급해서 글 남김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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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리스 계약서를 보시고 계약서에 "waiver" 이라는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 해보십시요.  만일 이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건물주인이 돈을 받을수 있는권리를 포기 했다고 주장 할수도 있읍니다.

만일 이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으로써는 모든 돈을 수급하여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좋게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0/02/2014 09: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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