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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디파트 먼트
빠박쓰 | 조회 11,972 | 10.12.201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 유닛 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의 횡포가 너무 심해 이번달에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요.
한 6~8개월전에 집에 패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주인한테 다시 패인트를 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기가 있는데 애기가 벗져진 패인트 를 먹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4유닛  바로 옆에 또다른 4유닛이 있는데 다 한주인 입니다.
이상한건 하우징 인스펙션 인가 이런게 한번도 나온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 저런거 다 불법이 있는데
신고는 에다 해야 하나요??
엘에이 하우징 디파트 먼트에 신고 하면 되나요??
주인이 너무 횡포가 심해서
저는 랜트비를 비롯해 모든 피해본걸 다 돌려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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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엘에이 하우징 디파트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피해 보상을 본인이 따로 소송을 통해서 받는거입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어떤 특별한 비용이 들었거나, 건강의 심각한 문제가 있질않고서는 쉬운일은 아닙니다.
이원석 변호사|10/13/2014 12: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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