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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코에서 쇼핑하다가 넘어졌습니다.
Jupiter239 | 조회 5,762 | 10.18.2014
코스코에서 쇼핑을 하다가 시식하는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걸 모르고 밟아서 미끌어 지면서

무릅을 다쳤습니다.. 아직 병원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코스코 측 병원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일단 담당자가 와서 인포메이션과 리포트를 한다고 서류를 적어 갔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외에 보상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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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코스코에서 다치셨다고 무조건 코스코가 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코스코에서 음식이 떨어 진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시간동안 방치 했을경우, 책임이 있을수 있읍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것을 증명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아직 병원을 안가셨다고 하는것을 보아서는 많은 다치지가 않으신것 같기 떄문에 작은 보상을 받기위해 많은 비용과 싸움을 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을것 같네요.


회사 자체의 이미지 유지로 잘 잘못을 가리지 않고 치료비을 낼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씁니다.    일단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0/20/2014 09: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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