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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넘어진 사람
pokermaster | 조회 5,091 | 10.20.2014
안녕하세요?

제 아파트 parking spot에 세워둔 제 차에서 오일이 좀 세는데요, 옆집분이 그 센 오일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병원을 안 가고 있다는데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한데요. 그래서 병원을 갈테니 저한테 병원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는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고요. 이 경우 오일이 떨어지는 차를 소유한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오일이 떨어져있는데도 저한테 알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아파트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만약 다치신분이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아파트에서 저를 내쫗을수 있을까요? 1년계약 끝나고 현재는 month to month로 rent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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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좀 애매 한 경우 인것 같네요.

오일이 셋다고 무조건 잘못한것은 아닙니다.  정도와 누군가가 다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느냐 하는것이 관건일것 같구요.

다친분도 본인이 주의를 안했다면 본인 잘못도 있는것 같씁니다.

건물주인은 오일이 새는것을 보고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경우, 또한 주차장 전체를 관리 건물주인이나 관리 하는 회사가 했어야 할경우 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책임이 없을수도 있읍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임으로 모든 정황과 입장을 알아 보지 않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씁니다.

건물주인은 달 리스로 있는분들에게 60 일 경고 장을 주면 언제든지 내 보낼수있읍니다.  렌트 콘트롤이 없는 경우에.
이원석 변호사|10/21/2014 10: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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