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회사 월급 차압
leejuyun | 조회 5,702 | 10.21.2014
안녕 하세요..

크레딧 카드 미지급으로 콜렉션에 넘어 가 딜을 하던중 다른곳으로 넘어가더니 가격을 많이 올린후 딜이 안되어 있던중 소장이 나왔는데 코트에 나가지 못했읍니다...
그러던중 집에다 lien 을 걸어 놨더군요...그러던중 회사로 차압편지가 날라 왔는데 ..
이제 제가 할수 있는건 없는지요... 전화를 했는데 케쉬어첵으로 한번에 다 내지 않으면 딜을 안한다네요...다 낼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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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솟장을 받으셨으면 대답을 하셨어야 헀읍니다.
액수에 따라 제 답이 바뀔수는 있겠읍니다.

만일 액수가 많은 액수이고, 다시 원점에서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가 받은 판결문을 "set asdie" 를 요청 할수있읍니다.  조건이 판결문을 받은지 6 개월이내에 본인의 과실로 솟장에 대답을 못했다는것으로 솟장에 대답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될경우 집에 걸린 lien 이나 회사로 들어온 garnishment 를 무효하 시키고 소송을 이어가면서 합의를 훨씬 나은 조건으로 다시 시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액수가 크고 다른 빛도 많이 있으신데, 집에 에쿠티가 많지가 않으시다면 집을 소유 하시고 파산을 생각 하실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0/21/2014 04: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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