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DD 질문
ajr | 조회 9,237 | 10.27.2014
수고 하십니다.

여쭤 볼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원 한명이 임신 하였다고 그만둔다고 통보함. 알았다고함

2. 며칠 후 다시 와 2개월 더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여, 직원 찾는데 에로사항이 있으므로 아기를 낳고 다시 돌아오라고함

3. EDD에 임신을 하여 회사에서 짤렸다고 Report하고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함

4. 회사에서는 EDD에 있는 사실대로 적어서 보냄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였고, 다시와서 2달 더 하고 그만둔다고 하기에 아기낳고 돌아오라고 함)

5. Unemployment Insurance가 Denied됨

6. 자기는 일할 수 있는데 짤렸다고 Appeal함

7. Appeal Court에 가서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 함 (처음에 그만둔다고 하였고 2개월 후에 그만 둔다고 해서 아기낳고 돌아오라고 했음. 회사에서 Fire한것이 아님)

8. 그만둔 직원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그만둔 후에도 직업을 찾았다며 증빙서류 제출함

9. 결론적으로 EDD에서는 직원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Unemployment Insurance 를 받을 수 있다고 되었음

이렇게 되었는데요
Unemployment Insurance는 직원이 해고 되었을때만 받는게 아닌가요?
직원이 2달 후에 그만둔다고 해놓고 EDD에는 거짓으로 파일했는데도 불구하고 EDD에서는 직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Hearing에서 중점사항은

If the claimant was able to work and available for work

였습니다.

여기에 저희의 대답은 NO였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기에 말이죠.

그런데 판사가 직원이 일하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보였구요 그것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Appeal을 해야 할까요?

하나 더 걱정되는것은 지금 이 케이스를 이기고 나서 다른쪽으로 회사를 걸고 넘어질 지가 걱정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해고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라던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처음에 직원이 자기가 임신해서 짤렸다고 해서 Hearing가서도 임신때문에 Fire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직원이 스스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는 것만보고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Tax를 더 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소규모 비지니스 운영자로써 잘못된것은 바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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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2 달을 더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부를 당한것이 문제 였을것으로생각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을 할수 있는 입장이였고, 다른곳에서 직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항소를 하는게 시간 낭비일수도 있다는 생각 입니다.

변호사로써 가끔 어떤 법들은 항상 공정하다고 보기 힙든것들이 있읍니다.  어쩌면 이런 케이스가 해당이 되는 케이스 일수도 있네요.
이원석 변호사|10/28/2014 09: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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