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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커미션
Nordnord | 조회 4,970 | 11.01.2014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통역을 도와 주는 직원이 2달여 동안
뒤에서 만불 이상의 커미션을 받고 물건 납품을 도와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 등등 신뢰 문제로 적절한 시기에 해고 할 계획입니다.
감정 심리 적으로 좋은 기회 라는 직원 입장에서 해고 를 당할경우
스몰 비즈니스 최대 약점인 근무 환경 임금 문제 기타 등등을 들고 일어날수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없이 법률 적으로 어떻게 해결 하는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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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죄송 한 말씀이지만, 직원을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상대가 크레임을 하는것을 막을수는 없읍니다.  오직 한가지 방법은 법에 문제가 없을때만이 상대가 크레임을 한다고 해도 이길수 있는것입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해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모든 크레임을 포기 한다는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계약서를 받을때도, 계약서를 주고 상대에게 몇일을 생각 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싸인을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03/2014 09: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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