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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용시 심한 대우에 대한 문의
Hawaiilover | 조회 4,565 | 11.03.2014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이 자주 애용하는 온천수영장에서 애들이 너무 심한 대우를 받아 문의합니다. 저희가 그곳을 이용한건 수년에 걸쳐 여러번 방문했었습니다. 문제는 매번 갈때마다 수영장에서 일하는 한여자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가 늘 주의를 미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줍니다 뛰지말고 떠들지말고 점프하지말고 그여자의 duty를 이해하기때문에 늘 먼저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갈때마다 제재를 너무 받았지만 그래도 참고 왔습니다. 이번엔 저희 아이들 친구까지 초대하여 데리고 갔는데 주의를 주다못해 한아이에게 5분동안 수영장에서 나가라는 timeout까지 받아서 이번엔 메니저에게 따지고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어필을 했습니다만 기분좋게갔다가 우울해서 온 아이들을 보니 화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감싸는것이 아니라 신신당부를 했고 저희아이들은 이미 그여자를 잘 알기에 조심조심 놀았고 절대 소리를 지르지도 두발로 높이서서 물속으로 점프같은것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10-15살 아이들이 그럼 시체처럼 물에 둥둥 떠다니기만 해야하나요? 조금의 몸놀림도, 큰 손동작도, 잠수하며 발이 올라오는것까지 모두 제재를 가하니 부모님까지 모시고가서 놀러온것인지 야단맞으러 돈내고 들어와야하나 란 생각에 분이 안풀립니다. 매번 참았는데 이번엔 제아이 친구에게 수영장서 5분동안 나가라는 명령까지 내리니 학교도 아니고 더이상 참을수없었습니다. 메니저가 refund를 해주었지만 그냥 넘기고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곳을 이용할테고 그때마다 오며가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주의를 계속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니 먹먹합니다. 그날만도 저말고 3분 더 항의를 했더라구요. security camera도 있다하니 그날 4명의 아이들이 수도없는 제재와  timeout이란 제재를 받을정도의 무례한 행동들을 하지않았다는데 자신합니다 제아이들이 고스란히 들었습니다.이시점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고치고싶습니다. 심히 부당한, 도를 지나친 대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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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같은 애를 갖은 부모의 마음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딱히 어떻게 법적으로 하기는 힘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의 행위로 이쪽에서 받은 손해라는것을 돈으로 환산하기가 좀 애매 하고 한다고 해도 금전적인 액수가 적을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인에게 정식으로 직원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는것 과 이 업소를 가지 않은것 뿐일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04/2014 09: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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