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하우스 렌트문의드립니다.
우노맨 | 조회 4,600 | 11.04.2014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하우스렌트 계약기간이 2015년1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요구로 10월31일 이사나왔습니다.
(집주인니 뒷채에 살면서,너무많은 간섭을 하면서 서로 언쟁을 자주함)
2014년1월입주부터~10월까지 렌트비 및 기타비용은 한달도 늦은적없이 냈습니다.

이사후....
집주인이 시큐리트Doposit을 준다고하면서 자꾸 미루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파기에대한 책임운운하면서, 계약파기에대한 서류를 작성하자고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럴경우 계약파기에 대한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되는지요?
2. 시큐리트Doposit을 계약파기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수도 있는지요?

그럼 항상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집 주인의 요구로 이사를 나왔다면, 이것을 어떤 증거물을 제시 할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읍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집 주인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리스를 파기 하고 나갔기 때문에 시큐리티 디파짓과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 난처한 상황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파기하는 계약서가 필요는 하지 않지만, 소송에서 불리 할것 같으시면 합의를 통해서 시큐리티를 집주인이 갖는 조건으로 더이상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책임이 없다는것을 명시 하는것도 고려 해보십시요.
이원석 변호사|11/05/2014 03:16 p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