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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식당에서 볼링치는 소리 때문에 가게 영업에 지장이 큰데 너무 뻔뻔하게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Exhibit | 조회 6,513 | 11.07.2014
조용한 느낌을 주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옆집 식당에서 작은 볼링레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 가게 벽 넘어로 바로 붙어있습니다. 손님들이 릭랙스 하는 곳이라 소음에 대한 컴플레인이 자주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옆집에서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볼링 때문에 그렇다는걸 알았네요. 직원들이랑 참았지만, 손님들이 자주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매출에 영향이 가는것 같으니 못 참겠어요.

식당주인 만나보러 식당에 찾아가서 없길래 번호를 물었을뿐인데, 나중에 제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영업에 지장을 줬답니다.. 당연히 그런적도 없고 거긴 호프집 같은곳이라 엄청 시끄러워서 방해될 일도 없었습니다.

건물 주인의 변호사인지 매니저인지랑 얘기해봤지만 그 식당주인이 건물에 십년넘게 세들어 있어서 그런가 제 편을 안 들어주네요. 다른 일로 이민변호사를 만났을때 가볍게 물어봤는데, 당연히 그 식당에서 소음으로 피해를 주니 알아서 처리해야할 일이라고 그분야 변호사 소개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빠삭한 중개업자도 그런거 소송걸면 이긴다고 귀뜸해준다고 했구요.

근데 어디 소송거는게 쉬운일인가요.. 몇년은 걸릴테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변호사비가 한두푼도 아니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경고장 보내도 무시할 것 같은데, 그렇게해놓고 더이상 소송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더 우습게 볼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가진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요청했던건 제 가게 영업시간인 저녁 6시까지만 볼링 서비스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새로 레터가 왔는데 제가 컴플레인하니까 방음벽 공사를 해야하는데 6000불이 드니까 1/3은 식당이 1/3은 건물주인네가, 1/3은 제가 부담하자고 합니다. 다음주까지 그거에대해 대답이 없으면 더이상 컴플렌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적당한 소음이라야지 매일 공사하듯 우당탕 소리가 나서 영업에 너무 큰 피해를 받는데 참을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간단한게 진행시킬수 있는, 한국식으로 하면 가처분신청 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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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 하실려면, 일단 본인이 먼저 비지네스를 운영 해왔고, 보링장의 소음이 최근의 새로운 문제 일경우에만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몇년을 계속 지속해 왔던것이고, 지난 몇년동안 이에 대해얘기를 안하다가 최근에 와서 문제를 삼는다면 법정에서도 설득력이 없을것을 생각이 듭니다.

상대는 당연히 건물주인의 허락하에 이런 비지네스를 운영 할것이기 때문에건물주인이 볼링장을 못하게 할수도 없는 입장일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링장을 상대로 어떻게 하시기는 힘들것으로 보이고, 건물주인을 상대로 리스를 파기하고 이사를 가는 방법이나, 렌트를 낮추어 달라든지 아니면, 건무주인이 제시한 비용 분담을 하시는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건물주인의 제시를 안받으시면, 선생님의 입지가 좁아질것으로 생각이들고, 이 케이스는 소송을 하시면 지실 확율이 많을것이고 여기에 따른는 여파도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전체 적인 상황을 알려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자문은 상기에 말씀하신 상황으로만 입거해서 말씀드린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11/08/2014 07: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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