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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정신 문제)
Nordnord | 조회 5,453 | 11.08.2014
안녕하세요.
상대방 거래처 사장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더이상 같이 일을 진행 하다가는 제가 정신병원 상담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정신불안증 환자 인것 같습니다.
계약을 취소 하고 싶고 계약 조항에 의하면 취소 할경우
모든것은 제가 손해 부분을 책임 저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제가 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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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서를 보아야 알겠지만, 상대의 정신적인 문제로 본인이나 상대가 계약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파기 할수 있으나, 상대의 정신적인 문제가 어떤 계약과 직접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상대가 정신문제가 있기 때문이 계약을 싸인할 당시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상대의 이런 상태를 알았다면 계약을 안했을것이라는 것을 주장 계약 무효를 주장 할수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알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힘들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11/08/2014 10: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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