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질문드립니다..
나트 | 조회 3,977 | 11.21.2014
고기집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구한다길래 일을 2주가량 하고 2주동안은 배우는 기간이라해서 시급만 받고일하였습니다. 근데 이주끝난후 원래일하던 사람이 한국을 다녀왔다가 왔고 그 후로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이주동안 자리비운 사람을 대신해 쓰려고 2주동안 팁도 없이 부려먹으려 뽑은거같았는데 이럴경우 처벌이나 조치할수없나요..?
이주동안 다른곳에서 했다면 이제 정식으로일할텐데 아까운 제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지못하나요.. 너무 화나네요..
그리고 일은 중간에 아침 9시반 부터 2시 그리고 다시 5시부터 10시 이렇게 중간에 집에 다시다녀오라했었는데 이것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어떤 조치를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Labor law 를 전문으로 하신분께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24/2014 09:02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