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디파짓&이사 노티스 문의...
fubbie | 조회 6,179 | 11.29.2014
7년을 한곳에 살았는데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처음에 리스로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읍니다.
리스페이퍼에 moving notice에 대해서는 아무 사항이 없어요.
처음 리스 계약시 15일 정도에 입주를 해서
수표 한장은 15일렌트비와  다음달의 렌트비를 함께 렌트비를 주고
다른 수표 한장은 2달치 렌트비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해서 다 주었읍니다.
그리고 매달 2일날 렌트비를 메일로 보냈읍니다.
문의 사항은 moving notice를 보내는 방법과 디파짓을 돌려받는것에대해서 궁굼합니다.
리스계약서에는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마자막달 렌트비로 사용하지 말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다음달 랜트비를 full로 보내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리스가 끝나면 달 리스로 변하기 때문에 30 일 노티스를 보내야 합니다.

보내는 방법은 서면으로 하시되 리스 계약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렌트는 내고 나가시고 시큐리티 디파짓은 이사를 나간후 정산을 해서 건물주가 돌려주는것이 정당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2/01/2014 09:27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