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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보상청구
조은한국 | 조회 4,784 | 12.04.20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마한 리커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초에 메인 쿨러가 고장이 나서 근처 회사에 의뢰하여 고쳤으나 다음날 보니 온도가 올라가 냉장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결국 완전하게 고치지를 못한것이지요.그래서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하여 다시 기술자가 왔으나 쿨러는 문제가 없고 쿨러 안에 비어가 많아서 좀 기다리면 될거라고 해서 그날도 기다려 보았으나 온도가 내려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음날 전화를 하여 쿨러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나 그 회사는 쿨러 안에 있는 냉각팬을 고쳐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기술자가 가면 돈을 차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쿨러안의 냉각팬은 모두 10개가 있으며 이미 2개는 일년전에 고장이 났으나 그냥 문제가 없이 잘 동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은 냉각팬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일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할 수없이 내가 회사를 찾아가서 처음 스윗치 교환한 수리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기술자와 함께 가계로 와서 첵크를 하니 그 사람이 간단히 냉각가스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가스를 충전하니 간단히 문제가 해결 되었습니다.결국 처음 고칠때 가스 첵크를 하여 가스를 주입하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일주일간 쿨러가 고장된 상태로 되어있어 맥주매상이 많이 줄었습니다.그회사에서 나중에 고친 비용을 청구를 하였으나 나는 처음부터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그 회사가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두번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도 일주일간 가계매상이 1000불이상 줄었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편지를 보냈습니다.하지만 이 회사는 다시 입보이스를 연체료와 함께 보내 왔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소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손해보상을 받겠다는 것보다 좀 억울한 것 같아 사과편지라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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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들어서는 지불한 비용을 돌려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손해 배상에 대한것은 실지로 냉각 문제로 매상이 줄었다는것은 증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수 있읍니다.

매상이 줄었다는것은 지난 몇주간의 매상과 냉각 문제 가 생긴 시점의 매상, 그리고 냉각 기를 고친후의 매상을 비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이를 인정 하면 손해 배상도 받을수 있을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실 생각이라면 비용 환불과 함께 청구를 해 보십시요.
이원석 변호사|12/08/2014 09: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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