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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유틸리티 빌을 내년부터 105불 더 내라고 합니다.
gedda1452 | 조회 5,170 | 12.12.2014
안녕하세요? 애너하임 지역에서 주택 원룸을 렌트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렌트 1200불 + 유틸리티 70불씩 내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후에 렌트비 30불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1230 + 70불을 내고 살았는데요...
지난 4~5개월간 주인이 다른 곳에 집을 얻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옆 방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와 2가정이 살았는데... 지난 달에 유틸리티가 470불이 나왔다고 하며 내년부터 유틸리티를 1인당 60불씩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몇 주후면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 신생아는 55불을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유틸리티가 왜 올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지난 1년 동안 유틸리티 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오픈할 수 없다며... 1월 말까지 렌트 연장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70불 유틸리티를 175불로 내라고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일주일 전에 주인이 살던 2베드룸에 다른 가정이 이사왔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1인당 60불씩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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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틸리티 비를 마음대로 달라고 할수는 없읍니다. 
청구서를 확인 하고 두 가정에서 나누어 내는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집 주인 입장에서는 리스가 끝나면 유틸리티 비를 렌트에 포함한 액수로 명목을 바꾸어서 한다면 어쩔수 없는 입장이 되실수도 있읍니다.

만일 액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집 주인은 60 일 노티스를 주고 나가라고 할수도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2/15/2014 08: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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