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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숏세일 (short sale) 에 관한 법률문제
thestranger | 조회 5,884 | 04.04.2013
안녕하세요. 주택 숏세일에 관한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20만불쯤하는 조그만 타운홈에 살고있읍니다. 아이들 때문에 조금 더 큰집(40만불대)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읍니다. 현재 집에 loan 일 26만불정도 있어서 숏세일 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근데 숏세일을 먼저 하면 credit 이 나빠져서 집사기가 힘들테니 먼저 이사갈집을 사놓고 숏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은행이, 그러니까 현재 집 lender가 저를 고소한다던지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왜냐면 저희는 현재집 payment 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숏세일을 하려고 하는것이거든요. 제 부동산 agent 님이 오늘 말씀하시길 90년대 초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은행이 고소를해서 일이 복잡해져서 부동산 agent 까지 법정에 갔다는 일이있었다고 하네요.

저희는 부부가 회사 다녀서 월급은 꾸준합니다. Cash 는 그리 많지않아서 새집 down pay 는 5%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집을 렌트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 두 집다 keep할 정도의 income 은 안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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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숏세일은 한다는 얘기는 은행이 더이상 융자에대한 책임을 뭇지않는 조건에서 하는것이기떄문에 걱정 할 필요가 없을실것 같네요.

하지만, 숏세일은 good faith 로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것 같씁니다.

또한, 새로운 집을 사실려면, 융자를 받으시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down pay 하셔야 할것 같으니, 융자 하시는 분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4/05/2013 04: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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