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강제퇴거조치소송
woolala | 조회 6,692 | 01.03.2015
아파트렌트비를 연체해서 집주인이 강제퇴거조치소송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오늘 1월 7일까지 아파트를 비우라는 Writ of Execution for Possession of Real Property를 받았는데요.
누군가가 현관문에 끼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 혹시 1월 7일까지 지금까지 밀린 렌트비를 내면 이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밀린 렌트는 은행으로 차압이 들어 오나요?

비지니스하다가 동업자와 문제로 소송 중이어서 현재는 income도없고 갈곳도 없어요, 애들도 아직 어리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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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밀린 렌트를 내시고 건물주인이 이를 받아 들인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건물 주인이 변호사를 통해 세리프에 통보를 하면 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1/05/2015 09: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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