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차량방치
ㅇr기ㅅr랑 | 조회 4,691 | 01.07.2015
하우스에 렌트해서 살고있는 사람이 운행하지 않는 차량 두대를 주차장에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집주위가 너무 보기안좋아 렌트 계약서에 3개월이상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을시에 경고를 준후 치우지 않을 경우 토잉 등과 같은 조치를 할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질문자 이름을 보니 자주 질문을 하시는 분인것 같으시네요.

계약서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한다고 적혀 있는지요?
만일 경고를 준다고 했다면 적어도 3 일정도의 토잉 경고를 주고 그래도 방치가 되어 있을경우  토잉을 하실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 파기를 위한 3 일 경고장을 주고 퇴거 소송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제 생각에 확실하게 하실려면 퇴거 3 일 경고장을 주시는게 더 확실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hree Day Notice of Breach of Covenant" 를 주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1/07/2015 11:24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