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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당 운영중에 ....
Laneman | 조회 4,519 | 01.10.2015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러 합니다.

일식당을 운영 하면서 생선 이름을 다르게 표기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잘못 인정 하고요.

그것을 고객이 수 를 했다는 메일을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이런 경우에 있어 최악의 경우가 어떠한지 궁금 합니다.

벌금 내용을 보니 최대 2십 만불 이라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겪는 처음 상황인데 정상참작 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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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객이라하면 한분인가요 아니면 여러고객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하는 크라스 액션인지요?

일단 솟장을 제가 보아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다수 말씀하신대로 합의를 하게 될텐데 합의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각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솟장을 보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읍니다. 

본인이 하실수 있는것은 일단 잘못된것을 빨리 정정 하셔야 할것이고, 솟장을 받으시면 꼭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솟장을 받은후 30 일 이내에 법원에 대답을 접수 하시던지 아니면 이기간에 합의를 하시던지 하셔야 할것입니다.
솟장을 받으시면 일단 제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1/13/2015 09: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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